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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397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2.경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오게 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약 6개월 가량 피해자 E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관계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으며 2005. 7.경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2006. 2.경까지 피해자 F과도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08.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당신한테 강간을 당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할 경우 경찰관 신분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9.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2011. 9. 5.경 의정부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 E과 같은 팀에 소속된 피해자 E의 상사인 G에게 피해자 E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말하고, 2011. 9. 9.경 그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서, 피해자 E을 찾아가 “F 고소할건데 어떻게 할꺼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 E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알았어, 너도 고소할거야”라고 말한 후 2011. 9. 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잘못을 하였으면, 합의를 해야하지 않느냐, 너는 500만 원, F은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도 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여 "F씨냐, A이 아느냐, 너의 집을 안다.

너의 집으로 가겠다.

내가 갈까 아니면 J에 있는 K 노래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