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밀양시 C 대 14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7. 6. 접수 제16264호로...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1. 7. 20. B와의 사이에 B가 무안농협협동조합(이하 ‘무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는데 있어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년 7개월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2001. 7. 20. 위 신용보증약정 아래 무안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는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12. 30. 무안농협에게 11,245,343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030,273원 비용 215,0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6. 2.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합계는 32,903,027원(= 대위변제금 11,245,343원 손해금 21,624,331원 입체비용 10,900원 위약금 22,328원 과태료 71원 보증료 54원)이다.
또한 원고는 1998. 10. 29. B의 아들 소외 D과의 사이에 D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금액 3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D은 위 신용보증약정 아래 1998. 10. 29.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02. 6. 28. 농협중앙회에게 32,752,60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7. 13.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93,210,421원이다.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B는 2001. 7. 6.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밀양시 C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7. 6. 접수 제162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공시지가는 19,459,400원이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