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제12회치과의사예비시험필기시험정지및제13~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9. 응시자 유의사항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의 기준 ]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가. 피고는 2016. 3.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응시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공고 제2016-21호 「2016년도 제12회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3.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3교시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인 B와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다가 감독관 및 본부요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행위는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요약자료 등)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10조 및 이 사건 시험 공고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시험 정지 및 제13, 14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제한’이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통보 중 제13, 14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응시제한 통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사전에 합의하고 B로부터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쪽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