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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52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시위 도중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경찰버스에 모래를 뿌리는 등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 비하여 다소 과격하게 행동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