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중국 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C(총책), D, E, F, G, H(이상 중간관리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상 전화실행자) 등 중국의 콜센터 조직원들과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국내 피해금원 인출책들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24.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실행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실행 공범이 2014. 1. 9. 피해자 AU에게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법무비를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1,000,000원 등 AV, AW, AX, AY 등의 계좌로 금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9회에 걸쳐 합계 금 912,425,92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O, D, E, BH, Q, P, W, N, L, BI, BJ, F, X, BK, BL, BM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