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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5 2015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1,000 만 원을 투자하면 음식물 처리기 10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며, 위 음식물 처리기는 회사가 위탁을 받아 대당 99만원에 판매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다시금 회사에 지급하면 음식물 처리기를 대당 66만원에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위탁 받아 대당 99만원에 판매해 주겠다, 이런 구조로 발생한 대당 판매에 따른 수익금 33만원 중 위탁판매 수수료 및 부가 가치세를 공제한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100만원( 매 월 10대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 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충분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대당 99만원이라는 고가의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014. 4. 2. 10,000,000원, 같은 달 15. 9,9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원, 같은 달 23. 4,900,000원, 같은 해

5. 7. 5,000,000원, 같은 달

8. 4,90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9,7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주식회사 D 세무자료 확인)

1. 판매 위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