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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피해 경찰관을 발로 차고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12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 1. 18. 구속되어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 중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