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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031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6. 4.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695 청구이의 사건)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의 소장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695 청구이의 사건의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라 할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