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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만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불상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F마트 전세계약서를 당신의 명의로 변경해 주고 그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합쳐 3,000만 원을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3,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 시작부터 개인 투자금 거의 없이 전세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매월 조금씩 변제하기로 하고 마트 운영 권한을 넘겨받은 상태로 약속대로 전세계약서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보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과 마트의 운영을 잘 알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