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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09098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여수시 K 전 1214㎡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3.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