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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ㆍ피고들 사이의 각 계약 체결 및 각 계약금 반환 등 원고들(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처이다)은 2017. 8. 9. 피고와의 사이에 각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금액 155,000,000원, 현장명 전북 장수군 F, G, 공사기간 2017. 10. 1.부터 2018. 5.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일) 등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8. 21. 피고에게 각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항의를 받고서 2018. 5. 31. 원고 C에게, 2018. 6. 29. 원고 B에게 각 계약금 4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각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상주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2018. 10. 8. 원고 B와 원고 C으로부터 각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재차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9. 2. 20. 각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3항 2)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제14조는 다음과 같다(그 중 발주자는 ‘원고들’이고, 시공자는 ‘피고’이다

).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A에게 2018. 5. 30.부터 2019. 2. 20.까지의 지체상금 41,385,000원(=267일×155,000,000원×1/1,000), 원고 B, C에게 2018. 5. 30.부터 2019. 2. 28. 이는 2019. 2. 2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까지의 지체상금 각 42,626,000원(=275일×155,000,000원×1/1,000 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