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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7. 23: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8번지 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다가 차량 직진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해 2012. 1. 15. 9:15경 서울 광진구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관련 사진

1. 실시간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1. 영상기록장치, CCTV 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