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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280

업무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17: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앞문을 통하여 하차하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앞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그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C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 운행하던 버스의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문으로 하차하려고 앞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C은 피고인에게 뒷문으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조그마한 박스를 가지고 있어 행동이 빠르지는 못했던 점, ③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뒷문으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짐을 챙기느라 약 1 ~ 2분 정도 시간이 지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버스의 앞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앞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문으로 내리기 위해 앞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가 C의 요구에 따라 뒷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17:40경 군산시 미룡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