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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4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사천시 진주대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뉴월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4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1,689,96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