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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7 2014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소림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 목사가 인수한 요양병원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7만원씩 지급하겠으며 2, 3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목사는 2011년경 이미 위 공사를 포기한 상태여서 위 공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원주시 학성동 1006-21에 있는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E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우리가 고물수집업자 F에게 변제할 대금 2,000만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청주 케이블공사의 계약금을 받아 2012. 9. 30.까지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약 3,000만원의 채무와 자동차 할부금 6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위 E 또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도 위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F에게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