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단5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D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도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0. 피해자 E, 2019. 2. 21. 피해자 F의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