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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주식회사( 공소장의 ‘ 유한 회사’ 는 오기로 보인다) C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 (D, E), 기업은행 계좌 3개 (F, G, H)를 개설한 다음, 2015. 2. 13.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소재 지하철 신사 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 우리은행 계좌 등 5개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PT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회사 비티씨 코리아 닷컴 회신 문서, 인감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분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각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 조회,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주민등록증 등,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 은행 거래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서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