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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3.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15. 3. 27.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2012. 6. 11.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위한 부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외자 유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싱가포르에서 약 15억 불(한화 약1조 6,200억 원)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광주은행이 지정은행이고 빠른 시일 내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 위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구입 등 부대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외자유치 자금 중 10%를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자 유치를 위한 부대 경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경기 파주시 H 전 1,537㎡ 이하 '파주 토지'라 함 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등기비용이 없어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상속받은 후 매도하여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파주 토지의 소유자 I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의 상속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파주 토지를 피고인이 지인이 상속받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