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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는 법정형이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이미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폭력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정이 있고,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