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1:37 경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부산 해운대에서 양산으로 오던 중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C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이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C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여권 사본 (C), 면허 대장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