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순성면 남부로에 있는 덕두 교사거리 교차로를 순성면 사무소 방면에서 아찬 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가 연결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차로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가운데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남, 37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