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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234

식자재납품대금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22,685,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탁급식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목포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2013. 8. 1.부터 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장으로 행세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5. 피고 C과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식자재 납품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병원이 개설되어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 C은 반드시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는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계약보증금] 보증금 총금액 : 4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2. 25. 지불하고,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병원 개설 시점과 동시에 지불하고,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입원환자 100명 이상 시 지불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입원환자 150명 이상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 C은 원고의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병원진료개시와 동시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이 사건 병원 건물에 450,000,000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다.

제20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원고, 피고 C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3. 식재료 납품단가 산정 기준 - 일반식 :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 제공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적용. - 납품단가 산정 : 1식당 가격으로 산정하되, 1일당 3식으로 산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