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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02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9.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9. 07:37경 안산시 단원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4,1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안산시 단원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맥주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그 대금 합계 1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6경 안산시 단원구 J(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황도캔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