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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0.17 2019노91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고 오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나, 위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액과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아랫배가 긁히는 느낌이 날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녀막은 손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알고 지내는 남성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