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A
허성환(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7. 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새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7: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버스전용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약 200m 정도 진행시키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 영역)[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간선도로를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