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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1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7: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영업용 택시기사의 요청에 의해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순찰 2팀 소속 순경 F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종이가방 속에 넣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F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및 일반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우측 편마비, 시력장애, 실어증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순경 F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