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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454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6. 1. 인천 옹진군 E, F, G, H, I 등 5필지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2010. 6. 4. J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0. 6. 1. ① 피고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기복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② 전평교회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200,000,000원을, ③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목포침례교회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④ 청주교회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각 대출만료일 2011. 6. 1. 및 약정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 A은 피고 기복신협과 전평교회 신용협동조합,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 청주교회신용협동조합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B은 2010. 6. 4. ① 피고 기복신협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② 전평교회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200,000,000원을, ③ 목포우리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각 대출만료일 2011. 6. 4. 및 약정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 B은 위 각 대출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통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