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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5815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들의 본소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2019.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50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중도 금 : 50,000,000원은 2019. 5. 10.에 지불한다.

잔금 : 1,420,000,000원은 2019. 9. 17.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9. 9. 17. 로 한다.

제 6 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잔금 일에 하기로 한다.

나. 원고 D, E는 2019.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하되, 이 사건 제 1 부동산과 통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계약과 제 1의 가. 항 기재 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6,369,000,000원 계약금 :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중도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