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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6. 11. 9. 09:2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위 B, C을 동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와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서로 충격하였으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평택시 H 소재 I병원에 허위로 입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인 엘아이지화재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내역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7,128,0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일자별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보험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미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벌금액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