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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43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처분결정문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처분결정문을 게시하였다가 곧바로 삭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4년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