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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8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 K, P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등 조직적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나 다른 인출 책 등과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9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85,395,725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 K, P와 각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 준 것은 아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