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소송
2018가단5194234 계약무효확인소송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희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2019. 3. 12.
2019. 5. 1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13.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2017. 8. 22.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입원 중 친구 E이 시켜 2017. 1. 13. 피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5. 주식회사 F와도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IQ는 38 정도이고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계약서에서 정하는 원고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에게는 2대씩이나 되는 휴대폰을 한 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휴대폰에 관하여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휴대폰으로 인한 통신비나 단말기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