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2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3. 22:35 경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 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