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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그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 A이 더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4번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2013.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되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폐기하면서 필로폰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서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6번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또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 5번에 걸쳐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들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