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별지
2. 지분내역의 ‘공유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한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767 지분(등기부상 30/118 지분)은 망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망 K가 1996. 5. 2. 사망함에 따라 이를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H, I, J 및 L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이후 L이 2014. 6. 11. 사망함에 따라 L의 지분을 피고 G이 상속하였다
].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등기소, M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별지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위치, 현황, 공유자의 수 및 그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는 토지의 필지 수,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후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