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4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신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4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가 모두 5년여 전의 것이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