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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0846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피고 B’을 모두 ‘B’으로, 제1심 판결문 3쪽 5행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을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쪽파종자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연대보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29.경 피고를 불러 B이 원고로부터 종전에 가져간 2천만 원대의 쪽파종자대금을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4/5를 말아서 내용을 가린 채 하단부에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객관적인 제3자인 자신에게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가 요청하는 대로 위 지불각서에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할 당시 ‘C’이라고 쓴 왼쪽의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와 지불각서 하단의 ‘작성일 2016년 7월 9일’이라는 기재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