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01.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쪽 무릎관절증 등’으로 이날부터 2011. 10. 20.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명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2006. 03. 31. 대한생명에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일당 등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2011. 10. 27. 2,04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차트 분석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96 등)
1. 입퇴원확인서 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