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거주하면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정부시 C아파트 신축공사 외 2개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판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C아파트 신축공사 등에서 근무한 D(2015. 7. 1. 입사), E(2015. 7. 1. 입사), F(2016. 3. 11. 입사), G(2016. 3. 11. 입사)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6. 퇴사한 E에 대한 2015. 8. 급여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44,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