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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단3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D, E 경남 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 하다 2015. 10. 1. 위 신문사로부터 취재활동 전면 금지 통보를 받았고,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 운전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8. 중순 밤 경 산청 군청 소속 5 급 공무원인 피해자 F(54 세) 의 차량을 대리 운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 청로 1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산청군 청 3 층 G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 어제 대리 운전을 하면서 머리를 맞았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송에 내 보내겠다, 돈 1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

”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거나 형사 사건화 하여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날 11:00 경 산청군 H에 있는 I 다방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2. 중순 설 연휴 무렵 진주시 촉 석로에 있는 진주 서부시장에서 피고인의 처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다 솟아오른 보도 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경 가로수를 관리하는 진주 시청 K 실무자 (7 급) 인 L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고, 2015. 2. 24. 13:00 경 진주시 동 진로 155에 있는 진주 시청 K 사무실에서 위 L과 그 상급자로서 담당 계장 (6 급) 인 피해자 J(58 세 )를 만 나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 나는 M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