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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165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B 대학교 병원 분만 실에서 출산 예정일보다 약 1개월 앞서 몸무게 2130g 의 손가락 기형이 있는 영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경 위 병원 신생아 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인 영아를 병원에 두고 먼저 퇴원하면서 같은 해

5. 2. 경 남자친구 C을 만 나 위 영아를 퇴원시키기로 하였으나, 위 영아가 C 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영아를 위 병원 신생아 실에 버려둔 채 연락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2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