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89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4. 15:10경까지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물고기, 반지의 제왕“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게임점수 20,000점을 취득하면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케이스 4개에 대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물고기, 반지의 제왕”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