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물 전부( 신용카드 12 장, 휴대 전화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6. 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 사장’ 및 ‘E ’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건을 구입해 오면 구입 가의 약 7%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9. 위 사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20여 장을 소지한 채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30. 16:04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3 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시가 3,490,000원 상당의 맥 북프로 노트북 1대를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노트북 1대를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장, E과 공모하여, 2017. 12. 30.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69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장, E과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30. 13:39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K 운영의 L 시계 매장에서, 시가 45,680,000원 상당의 L 골드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겠다며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장,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