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30 2017도19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