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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309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폐자재인 EPR을 이용하여 RPF(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합의한 후, 위 사업을 위하여 2011. 5. 30. C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RPF 압축성형기 1대(이하 ‘이 사건 압축성형기’라고 한다)를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압축성형기의 대금으로 2011. 6. 13. 계약금 30,000,000원을, 2011. 7. 11. 잔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압축성형기를 인도받아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의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하여 E, G과 사이에 피고의 별도 사업장인 경기 연천군 F 소재 공장의 일부인 50㎡에 관하여 차임은 월 150,000원,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은 2013.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출자와 배분에 관한 건 피고와 원고는 RPF 가공사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비율은 50:50으로 공동출자하며 그 수익에 따른 이윤의 배분도 이에 준하여 배분한다.

3. 투자 및 배분방법 가) 피고는 피고 명의로 허가된 재활용 면허에 의거 원료의 공급 및 판매를 하며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허가받아 수익의 배분분을 피고에게 임가공처리비로 청구하여 매달 수익을 배분받는다. 나) 투자 설비에 따른 매입자료는 피고와 원고가 상의하여 처리하며 그의 귀속은 실질 투자에 따라 귀속한다.

다) 투자 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성형기 1개 라인 (피고와 원고 50:50으로 출자) ② 전기 설비 (원고가 부담) ③ 원료 투입 및 생산품 수거 컨베어 시스템 (원고가 부담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