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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4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 B는 연대하여 512,542,28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대출계약상의 채권, 업무용 유입부동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로의 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우풍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한 자이다.

나. 대출 및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합자회사 A는 1998. 12. 31.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금 1,200,000,000원, 만기일 1999. 1. 4., 연체이율 연24%로 정한 어음할인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망 F은 위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채권양수도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1999. 6. 26.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합자회사 A의 채무불이행 피고 합자회사 A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4. 11. 1.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 원리금은 원금 791,305,021원, 대출이자 3,264,467,794원 합계 4,055,772,815원이 남아있다.

마. 망 F의 사망과 상속 망 F은 2008. 2. 14.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각각 자신의 상속비율인 3/7, 2/7, 2/7의 비율로 망 F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따라서 피고 합자회사 A와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5,772,815원 및 그중 791,305,021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