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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78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 경 경전철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 공항 역 부근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떨어져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 폰 5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마음으로 이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8. 17:0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C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