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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124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12. 19.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09. 5. 25.부터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C과 E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서인천 세무서장이 2011. 7. 8. 발행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C만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8. 2. D의 예금계좌로 200,000,000원, C의 예금계좌로 84,8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0. 10. 15. C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C은 2012. 4. 26. D을 대표하여 액면금 520,000,000원, 발행일 2012. 4. 26., 지급기일 2012. 5. 31., 지급지 경기도 연천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곡지점, 수취인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약속 어음에 차례로 자신 명의의 배서 및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대표이사 C’이라고만 기재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3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2. 6. 26.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내지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0. 8.경 300,000,000원을 이자 월 2%, 대여기간 3개월로 정하여, 2010. 10.경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대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