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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년경 약 10차례에 걸쳐 C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8. C에게 필로폰 10g을 매도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죄를 떠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2019노1729, 2019노3993(병합)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가면서 단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C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부산으로 운전하여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