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6고단2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6. 19.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1992. 6. 26.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3. 6. 28.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8. 9. 1. 대구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14:1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영의 ‘E 마트 ’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마트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 내 금품을 절취하려 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가 “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자 그곳을 빠져나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 남, 38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상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옆에 올려 둔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9...